지난해 개정된 "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"에 따라 2018년 5월29일부터
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
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.
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~?
2008년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
실시하고 있지만,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
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28일
"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"을 개정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됩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※ 관련 법령 :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범 』 제5조의2
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동법 제86조(과태료)
과태료 : 300만 원 이하
이로써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기존의 성희롱예방교육,
개인정보보호교육,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2018년5월29일 이후로는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됩니다.
해당 기관에 맞게 맞춤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
상담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~! ^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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